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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3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59』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여성접객원 등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채무자 C에게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2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그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064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3고단503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후 180만원을 교부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2012. 3. 15.부터 2012. 5. 22.까지 원리금 합계 26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436.7%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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