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201동 1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경 대전 서구 D시장 내 ‘E마트’에서 F에게 285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195.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1.경부터 2012. 3.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1. 대부내역 및 대부계약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후의 사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