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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시 동대무구 B 분식집'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6,000원씩 내게 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136.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50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조로 30,000원씩 내게 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136.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 말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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