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8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8. 21.자 이행각서에 따른 대여금 5,000만
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2008. 8. 21.자 이행각서에 따른 대여금 5,000만
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