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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19가단56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 588호 공정 증서에 의한 2009. 2. 16.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09. 5. 30.,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율 연 30% )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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