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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05 2006가단194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2004. 5. 16.자 대여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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