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1997. 12. 4.자 대여금 5,000만 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59260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