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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9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6. 9.자 대여금 청구(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2008. 6. 20. 작성 2008년 제2304호 어음공정증서)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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