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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4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5,000만 원 = 2011. 6. 23. 300만 원

6. 30. 4,700만 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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