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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0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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