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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61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 판결서 3쪽 14째 줄 이하)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아래에서는 ‘B’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1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및 같은 달

7.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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