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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설령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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