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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471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인 C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9. 7. 16.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인

7. 17. 피고에게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150,000원 또는 두 달 간격으로 28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1. 10. 24. 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부터는 2012. 11. 28.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00,000원 또는 두 달 간격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0,000원만을 변제받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2016. 11. 2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인 2016. 11. 28.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12. 28.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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