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단212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가 2004. 10. 1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C가 2014. 6. 5.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4. 10. 19.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4. 7. 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2014. 8. 3.경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4.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