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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4가단219018
양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C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가 2014. 2.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3. 1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2015. 4. 18.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5.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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