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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나69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백지 상태인 이 문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를 부당하게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2014. 6. 19. 23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14. 6. 20.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차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4. 8. 26.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2014. 9. 26.경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7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3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2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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