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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684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경 피고 B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변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6. 11. 28.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8.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12. 28.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대여금 채권 중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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