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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335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9.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일금 이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경기도 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과금 및 은행 대출금 이자 및 변제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서는 변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였다

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2. 17.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3. 17.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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