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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1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5,006,402원 및 그 중 46,665,498원에 대하여는 2014. 10.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명진강업은 스텐레스 및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4. 승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승진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젠텔(이하 ‘젠텔’이라 한다)의 E 증설공사 중 기계, 장치제작 설치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STS STainless Steel의 약자이다.

304 철판 및 파이프(이하 ‘이 사건 STS 제품’이라 한다) 등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피고 명진강업 및 주식회사 모닝에스티에스(이하 ‘모닝에스티에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STS 제품을 받아 2014. 8.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 사건 STS 제품을 사용하여 2014. 9. 말경 폐수탱크설비 공사를 하였고, 젤텍은 2014. 10.경 위 폐수탱크 설비를 가동하였으나, 이 사건 STS 제품으로 제작한 폐수탱크 내부 철판 및 파이프 등에 여러 개의 천공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5,006,402원 상당의 이 사건 STS 제품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각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급일 물품대금(원) 1 2014. 8. 8. 45,986,798 2 2014. 8. 13. 363,000 3 2014. 8. 14. 59,400 4 2014. 8. 25. 256,300 5 2014. 10. 22. 3,530,824 6 2014. 10. 24. 829,070 7 2014. 11. 13. 3,981,010 합계 55,006,4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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