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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5가합30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스텐레스 제조 가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 STS 304L SMLS 파이프 1,780개, 2015. 9. 9. STS 310S SMLS 파이프 85개 시가 합계 242,657,14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5. 9. 30. 위 파이프 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의 말일인 2015. 10. 31.까지 위 파이프 대금 242,657,14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파이프 대금 242,65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파이프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다음의 이유로 위 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B는 피고의 영업담당 상무이사이고, 원고는 B의 확인 하에 피고와 2년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따라서 B가 피고 내부적으로 원고와 위 거래를 할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B는 피고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B가 원고와 위와 같은 파이프 매매거래를 할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파이프 매매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진다. 2) B는 피고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피고의 피용자이다.

피고가 파이프를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B의 업무관련행위로 인하여 위 파이프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위 파이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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