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스텐레스 제조 가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B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의 대표자는 ‘E’이다.
동시에 피고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3. 2. 1.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3. 2. 1.부터 2014. 2.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3)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5. 7. 31.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파이프를 납품하고 B가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C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되 실질적인 물품공급은 C이 직접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명 직송매입방식). 나.
각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자가 ‘원고’이고 공급받는자가 ‘피고’이며, ① ‘품명 및 규격 STS 304L SMLS 파이프 27.2Φ × 3.2t × 4,500mm, 수량 1,780개, 단가 68,960원, 공급가액 122,748,800원’인 거래명세서(이하 ‘제1 거래명세서’라고 한다)와 ② ‘품명 및 규격 STS 310S SMLS 파이프 89.1Φ × 5.5t × 6,000mm, 수량 85개, 단가 1,151,160원, 공급가액 97,845,600원’인 거래명세서(이하 ‘제2 거래명세서‘라고 하고, 제1, 2 거래명세서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거래명세서‘라고 한다)가 ’공급자 보관용(갑제1호증의 1, 2)‘과 ’공급받는자 보관용(갑제7호증의 1, 2)‘으로 각 2장씩 발행되었고, 각 거래명세서 상에 공급자 란에만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9. 30.자로 '공급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