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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7나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화설비, 컨베이어 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다.

공급일 품목 수량 단가(만 원) 공급가액(만 원) 2012. 3. 31. 컨베이어 1대 630 630 SUS SUS(Steel Use Stainless), STS(Stainless Steel), 통상 ‘스테인리스(Stainless)’라고 한다.

대차통 염전에서 소금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이다.

그 아래 부분에 바퀴가 있고, 바퀴에 있는 홈을 통하여 레일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18대 78 1,404 2013. 5. 21. SUS 대차통 4대 80 320 합계 2,354

다.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54만 원(= 2,354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3.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대차통(이하 ‘이 사건 대차통’이라고 한다)에 부식(녹)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대차통의 바퀴 폭과 레일의 폭이 일치하지 않아 레일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합계 17,303,000원(= 부식 수리비용 1,408만 원 레일 재시공비용 3,223,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차통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체함으로써 피고에게 6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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