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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누39774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 거래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04 > STS 430 > STS 410 재질 순으로 내식성이 우수하고, 같은 순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된다.

임에도 내부솥에는 STS 430 재질, 외부상부밴딩스텐테두리에는 STS 410 재질이 각 사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당시 납품현장조사를 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7. 3. 20. 및 같은 해

4. 19. 납품현장인 G초등학교, H중학교, D고등학교, I초등학교에서, 원고가 납품 및 설치한 이 사건 물품의 내부솥이 STS 430 재질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현장점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G초등학교, H중학교 관련 납품현장점검 확인서에만 원고의 기술고문 B의 확인을 받았다.

품명 재질 규격 수량

1. 솥구성품 내부솥(스텐) STS 304*3T STS 500인 0 외부솥(스텐) STS 430*3T STS 500인 0

2. 거치대구성품 외피상부밴딩스탠테두리 STS 304 40*40*2.5T*6M 0.5

6. 조리온도자동조절장치구성품 500인 STS 2중솥 STS 3T 1216*1216*3T 1 (2) 이 사건 1차 다수공급자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규격서의 주요자재 구성별 목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기술고문 B)는 2017. 4. 28. ‘이 사건 1차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아래 표 기재 6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내부솥은 STS 430(계약규격 STS 304) 재질로, 외부상부밴딩스텐테두리는 STS 410(계약규격 STS 304) 재질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계약건명 수요기관 J 2015. 8. 11. K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L 2015. 2. 16. M 울산광역시교육청 D고등학교 N 2016. 10. 12. O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P 2015. 2. 9. Q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I초등학교 R 2016. 7. 5. S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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