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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6가합10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1,774,635원 및 그 중 20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원고의 직원으로 2010.경부터 2014. 1.경까지 ‘STS 미분말’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알선 및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며 위 ‘STS 미분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비 과다지급 1) 원고는 운송업체와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 A과 피고 B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 C과 ‘STS 미분말’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동산리싸이클링, 충북 진천군 소재 영진탱크터미날 주식회사, 구미시 소재 주식회사 이엔피에 ‘STS 미분말’을 운송하기로 하되, 실제로는 원고와 가까운 곳인 경주시 인근의 폐기물 재생업체에 ‘STS 미분말’을 운송하고 위 업체들에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과 피고 B는 공동하여, 피고 A이 원고의 폐기물 처리업무 담당자로서 피고 C이 원고와 거래할 수 있도록 폐기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매년 연장하여 주는 한편 피고 C이 원고에게 운송비를 청구하는 경우 원고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송계약의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STS미분말’이 운송된 것처럼 청구를 승인하여 원고의 자금 담당 부서에 운송비를 청구하고, 피고 B가 피고 C의 업무로 ‘STS미분말’ 폐기물을 경주시 인근의 폐기물 재생업체에 운송한 다음 피고 C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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