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막상 기록을 보니 0.06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수치는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D은 피고인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였고,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 거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