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진고개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삼호광장(서문로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저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행구는 등 혈중알콜농도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주취소란으로 지구대에 몇 번 왔던 사람이라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D은 음주측정 대상자의 거부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따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은 사실상 내부 규칙화 되어 있으므로 입헹굼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쥐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입헹굼 여부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시각은 2013. 3. 26. 21:15경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21:46경에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