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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구합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 22:32경 서귀포시 B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2. 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원고의 양팔을 강하게 낀 채 물을 주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여 원고는 물을 삼키는 바람에 입안을 제대로 헹굴 기회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3)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던 점, 원고의 직업 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 단속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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