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 22:32경 서귀포시 B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2. 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원고의 양팔을 강하게 낀 채 물을 주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여 원고는 물을 삼키는 바람에 입안을 제대로 헹굴 기회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으므로 위 음주측정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3)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왔던 점, 원고의 직업 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부양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 단속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