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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노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감기 기운으로 숨이 가빠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어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최초 음주측정 요구에 단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호흡측정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어진 2차 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다가, 단속경찰관이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번에는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대신 물을 마시러 가야겠다며 시간을 끌고, 단속경찰관이 채혈측정을 하려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며 현장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관할서로 가자고 주장하다가, 혈액형이 무엇인지 물어봄에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경찰관이 물을 못 먹게 하여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며 그 호흡측정을 거부한 사실, 그리고 이어진 최종 3차 측정 요구에도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며 이에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그 호흡측정을 끝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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