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교정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14일 앞둔 것이어서 그것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주장에 대하여 단속경찰관 G의 법정 진술 및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교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