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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 2)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교정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14일 앞둔 것이어서 그것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주장에 대하여 단속경찰관 G의 법정 진술 및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교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음주측정기의 성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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