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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7 2017가단14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5. B와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B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2가소20226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4. B는 원고에게 10,241,676원 및 그 중 9,552,2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1.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B, D, E, F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10필지의 토지 및 1동의 건물이 있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2. 10.경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7. 2. 15. 접수 제85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체결 당시 B에게는 위 상속재산 이외에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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