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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21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E와 피고 사이에 2016. 11.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5. 2. 2.경, 2006. 2. 14.경, 2007. 4. 25.경에 각 ㈜F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4. 9. 25. F으로부터 E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2005년 E를 상대로 양수금지급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6065)를 제기하였고, 2015. 7. 8.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9,420,693원 및 그 중 3,936,630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G는 E의 부친으로 2016. 10. 27.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그 자식들인 H, E가 있다.

다. G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다.

2016. 11. 30. 피고, H,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7.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E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 E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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