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부산 부산진구 C 대 25.5㎡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9. B에게 7,000,000원을 약정이율 13.9%,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B가 대출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2014. 5. 29.자 기준으로 9,765,938원 및 그 중 3,457,170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부(父) D는 사망하여 망 D의 처인 피고, 자녀인 E,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B의 상속지분은 2/7이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09. 11. 22.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C 대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8. 4. 접수 제40462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