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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118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B사이에 2015.12.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5695 구상금 사건의 2011. 10. 19. 선고 확정판결에 기해 397,827,601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은 2015. 12. 10. 공동상속인인 피고(B의 어머니), D, E(B의 형제자매)와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B의 상속지분은 2/9임)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등기국 2016.1.6.접수제203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B은 적극재산이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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