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8.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4. 23,609,1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9가소51137. 이하 ‘전소 양수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D은 2019. 8. 2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E이 있다.
D의 상속인들은 2019.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전소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