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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089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인세무서장은 2007. 7. 9. C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980,6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6. 8. 14. 기준 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65,715,620원이다.

나. D은 2015. 5.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과 C, E, F이 있다.

피고 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다. C은 2015. 5. 2.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 A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5. 9. 2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12.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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