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준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0.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1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합계 18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 05:00 경 서울 용산구 B 내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이 샤워를 하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열려 져 있던 그 곳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쿠션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 조용히 해 라 움직이면 죽인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핸드백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5매( 엘지, 삼성, 비씨, 한빛, 농협 직불카드), 시가 미상의 18K 금 목걸이 (1 냥) 1개, 순금 반지 (3.5 돈) 1개, 순금 목걸이 (7 돈) 1개 등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