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3.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길에 이르러 그곳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지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D 건물 뒤편에서 공사 중인 건물 4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 돌 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열쇠 1개, 순금 책갈피 6개, 은 목걸이 2개, 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