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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234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 상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가. 절도 및 주거 침입 1) 피고인은 2017. 7. 13.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G 빌라 910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5 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2 돈반 순 금 반지 1개, 시가 21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8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3 돈 순금 메달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 돈 순금 수저 1개와 옷 방 옷장 위에 놓인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미화 2 달러 등 시가 합계 655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1.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I 빌라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5 돈 순금 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5 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5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 팬 던트 3개와 침대 옆 협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10만 원권 금강 제화 구두 상품권 1개, 엔화( 한 화로 8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 1.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I 빌라 103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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