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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33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8.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형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가스 배관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4. 5. 15:08 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 인은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불상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반지 1개, 저금 통에 들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의 동거인 E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크로스 백 1개와 모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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