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부터 2014. 7. 11. 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 1층에서 ‘I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실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에 점수를 입력해 주거나 점수보관증의 점수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청소 및 종업원관리 등의 게임장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최소 1,000원을 투입하면 1,000점이 주어지고 1회당 100점씩 게임이 진행되어 1회 최대 100,000점 이상이 당첨되는 방식의 골든드래곤3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원래 게임 방식에는 점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점수가 남으면 점수보관증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손님의 점수보관증에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입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 1.경부터 2014. 7. 11. 16: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11. 16:30경까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1) 먼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점수를 나중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수보관증 카드를 발급해 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