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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게임랜드) 피고인 B은 F, G과 부산 연제구 H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I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B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J, K, L, M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3. 15.경까지 F, I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 ‘흑룡’, ‘마법포커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점수보관증 1만점당 현금 9천원으로 손님들끼리 환전하거나, 위 게임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N 게임랜드) 피고인은 F, G, I과 부산 연제구 H 지하 1층에 있는 ‘N 게임랜드’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O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F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O 등으로부터 받은 마그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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