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금 정산 및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30.경부터 같은 해
9. 6.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샤크’, ‘드래곤 오션’, ‘갓디스’, ‘배틀쉽’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포인트창에 10,000포인트가 등록되고 자동버튼 연타장치(속칭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두고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500포인트씩 차감되면서 화면 배경이 ‘뱀장어’, ‘상어’ 등으로 바뀌면서 게임 점수를 10점에서 200점까지 취득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게임 점수 1점당 현금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줌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6, 22, 28, 33, 45), 점수보관증,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