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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친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시크릿 세븐’, ‘달봉’ 게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을 받아 정산 등의 일이나 게임장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관리나 종업원 관리 등 실질적인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8. 20:00경 위 ‘E’ 게임장에서 ‘시크릿 세븐’ 게임기 31대, ‘달봉’ 게임기 49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종업원들로 하여금 매직으로 게임기 화면에 기재한 후 위 게임장 내에 있는 다른 손님의 요구대로 그 손님의 게임기에 해당 점수만큼 이전하여 입력해 주는 대신에, 해당 점수를 입력받은 손님으로 하여금 해당 점수를 이전해 준 손님에게 10,000점 당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8,000원씩 주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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