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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5 2015고단15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F, 2층에서 G게임랜드(2014. 1. 10.경부터 2014. 11. 13.까지), H게임랜드(2014. 11. 21.경부터 2015. 6. 19.경까지)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2014. 1. 10.부터 2014. 11. 13.까지 위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 및 직원 관리, 점수보관증 교환 등의 역할을 한 게임장 매니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4. 11. 21.부터 2015. 6. 19.까지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1. 10.부터 2015. 6.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카성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동전투입구에 500원당 500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만큼 무기명 점수보관증(1장당 1만점)으로 교환해 주어 점수보관증의 재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 창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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