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하2층 201호에서 지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건물주로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2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 ‘신서유기’ 게임기 20대를 포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신서유기’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그곳에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ㆍ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거나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게임장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코인카드에 적립하여 이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입력한 후, 소위 ‘똑딱이’ 장치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고, 나아가 손님들 사이에 서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점수를 현금으로 매매하면 매수한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매도한 손님의 코인카드 점수를 이전하여 입력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 및 게임기 임대인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 이익의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일명 ‘H’으로 불리면서 종종 게임장에 머무르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약 20%를 공제한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