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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4가단520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D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제206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8,5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D와 사이에 2012.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4.부터 2015. 1. 4.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4.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3. 27. 이 법원 B, 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완료되었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아파트가 매각되어 2014. 2. 13.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실제배당할 금액 272,220,662원 중 22,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되고, 나머지는 고양시 일산동구청과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배당되어 4순위자인 원고에게는 0원이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 2. 13. 위 아파트의 매수인 F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거의 목적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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