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3. 그 당시 소유자 D으로부터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3. 8. 31. D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0.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3.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달
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자인 별량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2. 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28,029,666원을,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게 당해세채권자로 69,440원, 별량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채권자로 201,466,565원을 차례로 배당하고, 잔액 1,493,661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해 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아래 기재 사항들을 지적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허위로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가 같은 법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8. 31. 피고와 피고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