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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218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4.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C과 사이에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8. 이 법원으로부터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 법원은 2013. 9. 26. 무잉여라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10. 25.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7. 위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237,9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같은 날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8. 1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 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738,9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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