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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7가단25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9.부터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10. 22. 다른 주소로 전출하였다가 2015. 5. 6.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24.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7. 2. 10. 피고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1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서 320,863,8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며, 7일 이내인 2017.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가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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