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80388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1.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연수구에게 2순위로 664,34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게 3순위로 427,82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연수구에게 3순위로 104,62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22,095,3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rrow